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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처벌 급증 내과도 우려 "전공의 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내과 역시 이로 인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시경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징역형이나 고액 배상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내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부회장은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이후 민사로 간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부터 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이는 바이탈 의사들이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 역시 "천공이나 출혈로 피를 토하는 환자도 많고 목에 뼈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뼈를 빼려고 하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소송이 걸린다. 예전에는 이물질 크기가 2cm여도 빼줬는데 이젠 안 빼준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형사처벌 기조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없다.일본의 경우 같은 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37건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영국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2018년 877건의 소송이 걸렸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가 많은 소화기·순환기내과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소화기내과의 경우 분과전공의 지원율이 3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중도이탈하는 전공의도 늘어나고 펠로우들도 당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교수업무량이 과중 돼 이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면 지방에 갈 때 꼭 약을 챙겨야 한다"며 "소화기·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없어 지방에서 심근경색이라도 오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내과는 필수의료 마지노선이다.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포셉·스네어 등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감소세인 내과 전공의 지원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위대장내시경학회는 관련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기존의 60~70%로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시경 수가 자체가 낮아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다.또 점막절제술 수가가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공조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조사 역시 올해 초 회원 민원이 들어온 이후 이들 단체와 통일안을 마련했고, 명확하지 않은 수가체계를 지적해 공단이 현지조사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의료분쟁과 관련해서도 내과의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오는 10월 일본임상내과의회 회장을 초청해 일본의 낮은 의사 형사기소율을 다루는 강의를 마련한다.
2023-09-04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고액배상 증가…의협 공제조합 보상한도 늘려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의료계에서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 강화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환자 내원 직후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면서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사건과 관련해선, 수술 직후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이처럼 의료사고에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최소한 1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를 다른 손해보험과 비교한다면 보장범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사고에서 보상한도가 무제한이다. 또 전국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공제조합 등은 교통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떠안고 법적 분쟁에서의 대응역량을 키우는 식으로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동안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것이 손해보험이다. 의료배상에서도 운전자보험 같이 형사 책임을 드는 특약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가 대신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의사는 의료사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셈이고 보상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따지고 보면 수가에 있는 위험도 항목은 보험료를 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으로 만드는 한편 변호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변호의 질이 떨어져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소송도 가입자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관련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수가가 훨씬 낮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수가에 책정된 위험도 관련 비용이 적기 때문에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보험으로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보상금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렇게 높아진 손해율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의협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방어율을 올리기 위해 다른 공제조합과 같이 악역을 자처한다면 이는 의협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선 보상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민식 공제이사는 "의사가 보험을 들든 안 들든 환자가 받는 보상은 같다. 이 둘의 차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위험 분산할지, 개인 돈으로 충당할지의 차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진료받는 환자의 소득이다. 일례로 재벌총수를 치료하다가 장애율이 0.1%라도 생기면 몇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배상액 차이가 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들의 조합으로 적정보상이 목표다. 환자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상한도와 관련해선 인상하는 방안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 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과된다면 조합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외부 용역을 맡긴 결과, 그렇게 된다면 회원은 더 저렴하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상한도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라며 "다만 가입자의 진료 방식이나 종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2 05:30:00병·의원

의협 이필수 불신임 넘겼지만…의대정원 둘러싼 우려는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개최 이유가 됐던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대의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강경 대응이 전망된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강경한 만큼,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강성 인사로 교체분위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서울시 대의원 표가 변수 "임기 얼마 안 남아 기회 준 것"이런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임총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서울특별시 대의원들의 행보다. 앞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연판장을 돌릴 당시, 임총 개최 동의서 서명이 50여 개에 머무르는 등 개최 요건을 채우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막판에 서울시 대의원들이 대거 동의하고 나서면서 임총이 열리게 됐다.그러나 막상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선거에선 각각 40~50개의 찬성표만 나오는 등, 서울시 대의원들의 표가 집행부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은 모습이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가 나왔으며 비대위 구성은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에 그쳤다. 반면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은 각각 69·60명이 찬성해 비교적 높은 표를 받았는데, 이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바꾸라는 대의원들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의협 집행부에 서울시 대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현 집행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국회·언론·국민에게 홍보하거나 관련 활동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서울시 대의원들은 중앙에서 집행부와 접촉할 일이 잦은 만큼,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 더 컸고 결국 임총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것.이와 관련 이윤수 의장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 임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며 "하지만 실제 대의원들을 만나면 많이들 갑갑함을 토로하는데 만약 이번 임총이 의대 정원이나 의료현안협의체에 한정해 열렸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총을 겪었으니 집행부가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임총을 계기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바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되는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요구 "수임사항 바꿔야"임총을 주도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역시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가 고려할만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 임총이 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의대 정원 논의인 만큼, 조속히 관련 임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 결과를 존중하고 집행부가 믿어달라고 했으니 믿어보려고 한다. 언론보도와 달리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니 반드시 막아주길 바란다"며"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겠다면 먼저 임총을 열던, 총회를 하던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을 묻고 답을 정해 협상장에 나가야 한다. 150년 역사를 가진 의협 집행부라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이번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만큼,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부터 구성하고 보는 기존 의료계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장의 변을 통해 이번 임총이 위기 상황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회원 결집을 시사했다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임총 요구에 정치적인 프레임에 씌워진 것을 겨냥해 소집을 발의한 대의원의 뜻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 설치 안건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회가 일치단결해 위기 돌파를 위한 결집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며 "집행부는 대의원 83인이 발의한 불신임의 참뜻을 깊이 새겨 더 이상 회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의원총회는 의협 최고 의결기구다. 대의원의 토론과 표결로 정해진 의결 사항을 회원 모두가 존중하고 이에 시비를 제기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집행부 역시 남은 임기에 회원과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회무에 집중하고 회원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위기=비대위 공식 사라질까…의협 "대의원회 우려 수용"결과적으로 이번 임총이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필수 회장의 재선 발판이 견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현 집행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법안은 남은 임기 중엔 성사시킬 수 없어 장기사업화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여러 번 불신임 투표가 이뤄졌지만 이렇게 반대표가 압도적인 상황은 이례적이다"며 "이필수 회장과 성향이 비슷했던 추무진 회장도 두 번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찬성표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의원들이 계속된 임총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매 임총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도 이 같은 표차는 이례적이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 의대 정원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재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부 측은 이필수 회장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으며 현시점에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임총과 관련해선 대의원 우려를 받아들여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증원을 합의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수임사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대의원회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집행부도 대의원회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의원회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에 더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임총 요구인 만큼 수임사항도 대의원회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023-07-25 05:30:00병·의원

임기 10개월 남은 이필수 집행부…필수의료 특례법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주요 목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러 악재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조했다.이를 가능케 한 요소로는 대화와 소통을 지목했다. 이는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원권익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여·야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며 "특히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살리기 육성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투쟁의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여 명의 대의원의 서명한 상황이다. 임총 개최 요건이 의협 대의원 84명의 동의인 것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며 회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다.다만 그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분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등에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또 의협 집행부가 관련 대응에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주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는 의료계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해, 결국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강력·성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선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전하며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을 지적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선언의 후속조치로 EMR 중앙회 인증 사업을 초석으로 한 정보의학원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의료중개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한 평가·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 플랫폼인 '나의 주치의'가 지난해 7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 완성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임기와 무관하게 의협이 이행해야 할 장기 사업으로 '보건부 설립' 혹은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압박에 대책 마련 머리 맞댄 의협-의학교육단체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 수가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22일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단체장들은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법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도 조명했다.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정책적 필요에 의해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단체장들은 무엇보다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결정됐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2023-06-22 17:49:36병·의원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정책

의정협의 핵심 쟁점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 수면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복지부는 22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현재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복지부는 앞서 수차례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정협의 핵심 쟁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방안 및 의사 수 확대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간)합의되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어 차 과장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 일환으로 이날 논의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인 활용과 확충 (의료인력)양성 방안 등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의정간 합의되면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나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의료계와 협의한 논의 안건으로 ▲기피과목과 취약지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필수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이 정책관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를 개선하겠다"며 거듭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이광래 회장은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비교통계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필수의료인력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해결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며 "산부인과, 소청과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의사협회는 의료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화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열린다.
2023-03-22 17:50:36정책

의사 증원·비대면 진료 빠진 의정협의 '필수의료'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3-17 05:30:00정책

계묘년 의료계 키워드…필수의료 확충·한의사 초음파 대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2023-01-01 05:00:00병·의원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고 사랑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이 너무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한분 한분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한 의사 회원 여러분!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저희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이를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습니다.지난해 9월부터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일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지난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전개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 국가적 재난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인 이촌동 신축회관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신축회관은 14만 의사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상징입니다. 다가올 새해 대한의사협회 115년 역사의 근간이며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2023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 새해 아침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2022-12-30 16:34:00병·의원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의협 진료연계센터 개소식 개최…"민관협력 재난대응 정착 기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이태원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호소 국민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태원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 개소식 현장의협이 운영하는 진료연계센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의료기관 간의 협업으로 운영된다. 이태원 사고 관련 국가트라우마센터 상담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해 진료와 치료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대상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한 이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진료연계센터는 재난 후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초기에 개입해 전문적 치료로 후유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센터는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본 협회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가 불편 없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렇게 신속하게 연계체계가 구축·운영된다는 것이 경이롭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저력이 아닌가 싶다"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고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태원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 개소식 현장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100여 명에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은 "진료연계센터 개소로 고통 받는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대형 재난이 없어야겠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서 의료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민관협력 제도가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는 모든 국민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됐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전문가로서의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여러 회원이 뜻을 함께 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재난에 대한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길 기대하며 본 의사회 역시 이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의협 회관을 방문한 복지부 박민수 2차관 역시 진료연계센터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중복상담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의에게 연결해 처방까지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박 차관의 면담을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확대  ▲코로나19 확산세 대응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11-17 11:50:2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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